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때마침 피고인 운행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듯이 진행하던 피해자 K(80대·남) 운행의 자전거 좌측 측면부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휀다) 부분과 충돌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년 4월 26일 오후 10시 19경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폐렴 및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이 사건 사고 장면을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제한속도 표지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속도가 과속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횡단보도 표지도 없고, 차량이나 보행자를 위한 신호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차로도 아니다.
피해자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