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과외앱 또래 20대 잔혹살해·사체손괴·유기 정유정 무기징역

기사입력:2023-11-25 10:49:36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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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과외 앱을 통해 자신의 자녀의 과외선생님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하다 조건에 맞는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10, 2023전고39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45병합 보호관찰명령).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해당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호보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23. 5. 20.경 이제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 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사용해 본 적이 있던 과외 앱을 이용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하기로 하고 2023. 5. 20. 오후 1시 40분경 과외 앱에 닉네임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서 프로필에 “‘부산 북구 학부모’, ‘자녀정보 : 중3’, ‘저희 아이가 여자 아이라 같은 여자 선생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라 집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4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중 한 과목이라도 잘 지도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허위 정보를 기재한 후, 총 54명의 과외 선생님에게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한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중학생 딸의 과외를 원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며 살해할 대상자를 물색했다.

피고인은 2023. 5. 23. 오후 11시 5분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같은 달 26. 오후 6시경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중학교 3학년 딸을 보내 영어 시범 과외를 받겠다고 거짓말하여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복을 착용하고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들을 검은색 에코백에 넣어 소지한후 버스를 타고 피해자의 집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했다.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후 과외를 받기 위해 찾아온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를 물어보자 “사실은 25살이다.”라고 답변하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 다

음, “자살을 하고 싶은데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여 같이 죽을 사람을 찾아왔다.”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장난이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후, 갑자기 에코백 안에 들어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수 회 찌르고,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약 10분이상 시간 동안 몸 부위를 111회에 걸쳐 찌르거나 베어 사망하게 했다.

그런 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해 실종처리 되도록 만들기로 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지문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유기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 대형캐리어를 끌고 나와 다시 같은 날 오후 8시 50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분리·손괴한 사체를 대형캐리어에 넣어 풀 숲에 유기했다.
피고인은 2023. 5. 26. 오후 6시 51분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많이 묻자, 그곳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원피스 1개, 아이보리색 쟈켓 1개를 입고 나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위 증상에 관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수시로 그 진술을 변경, 번복해 왔다. 피고인은 2022년 범죄관련 도서들을 대출했고, 2022년 7월경까지 인터넷에서 “가족에게 복수하는 방법”, “사람 조지는 법”, “병신 만들기”, “존속살인”,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해오다가, 차츰 가족이 아닌 사람을 죽여서라도 피고인의 분노를 푸는 상상을 하며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는 메모를 하는 등 사람을 죽여 분노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됐다. 2023년 1월경에는 할아버지 혼자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피고인은 그 성장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교 진학, 취업 등 계속된 실패에 따른 무력감, 자신의 삶을 외면하고 타인으로 살고자 하는 타인의 삶에 대한 동경과 소유의 욕구 등을 피고인의 내면에 쌓아 왔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가 그동안 탐닉해 오던 살인, 사체유기의 범죄를 실현해 보고 싶은 욕구로 변환되어, 타인의 생명을 단지 자신의 욕구 실현의 도구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사회 규범체계를 내재화하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거듭된 대학교 진학 실패와 사회 진출 과정에서의 좌절을 경험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1년여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했다.

피고인은 과외 앱에서 과외선생님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대화를 시도한 후 과외선생님이 남자이거나, 과외선생님 집에서 과외가 가능하지 않거나, 과외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과외선생님의 집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중학교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다. 피해자는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피해자는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원한을 사지도,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그것도 왜곡된 욕구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허망하고 비참하게 살해되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허망하게 피해자를 잃은 슬픔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를 생각하는 아픔에, 그리고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몸서리를 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다.그 반성문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자신의 불행했던 처지를 알아달라는 것과 살고 싶다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위 반성문들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전략적이다.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남길 수밖에 없다.

20대의 나이어린 피고인이 남은 인생살이 중에 교화되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999. 9. 29. 부산 북구에서 출생, 2001. 7. 26.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 할아버지와 살게 되었고 2004. 5. 12. 할아버지가 재혼하고 2004. 7. 15. 아버지가 교도소를 가게 되면서 그 무렵부터는 할아버지와 조선족 출신 새 할머니와 살게 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3. 5.16. 피고인의 아버지가 복역 후 출소하게 되자자신의 생활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 아버지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재혼을 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상심하면서 배신감과 원망과 함께 할아버지와 계속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게 됐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9.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연락을 끊고 지내왔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6.경 할아버지, 새할머니와 살면서 불화와 갈등이 자주 반복되어 급기야 새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게 되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새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됐으나 갈등으로 아파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놓아 피고인이 집에 못들어 가는 일을 겪게 됐다.

이후 성적부진으로 재수까지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2022년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으나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게 되면서 약 5년간 수험생활 중에도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해 오면서 생활환경에 대한 강한 불만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 및 분노를 갖게 됐다.

피고인은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누적되어 왔고, 2022년경부터 가족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및 사체유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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