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그 밖에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선 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날 강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2012~2016년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 세력으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김도현 로이슈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기사입력:2023-11-24 11:55: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07.50 | ▲20.61 |
| 코스닥 | 900.42 | ▲9.56 |
| 코스피200 | 579.46 | ▲4.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420,000 | ▲245,000 |
| 비트코인캐시 | 826,000 | ▲2,000 |
| 이더리움 | 5,817,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10 | ▲90 |
| 리플 | 3,735 | ▲16 |
| 퀀텀 | 2,85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371,000 | ▲252,000 |
| 이더리움 | 5,80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80 | ▲40 |
| 메탈 | 680 | ▲7 |
| 리스크 | 309 | ▲2 |
| 리플 | 3,732 | ▲12 |
| 에이다 | 913 | ▲3 |
| 스팀 | 12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4,40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826,000 | ▼500 |
| 이더리움 | 5,815,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410 | ▲130 |
| 리플 | 3,734 | ▲13 |
| 퀀텀 | 2,839 | ▲14 |
| 이오타 | 210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