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기사입력:2023-11-23 12:47:27
법원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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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았으며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미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개입해 이루어진 불법을 국가가 피해를 회복하겠다 해놓고 원고에게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이 목사는 1983년 9월 학군단(ROTC) 후보생 시절 영장도 없이 507보안부대에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 역시 1983년 9월 군 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뒤 같은해 11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줘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도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법원이 내린 엄중한 판결이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 원이 국가에게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줄 만큼의 금액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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