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과 폭행, 협박을 받았으며 양심에 반해 사상 전향을 강요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실,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인정돼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1983년 9월 학군단(ROTC) 후보생 시절 영장도 없이 507보안부대에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 역시 1983년 9월 군 복무 중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뒤 같은해 11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줘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도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법원이 내린 엄중한 판결이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