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기사입력:2023-11-22 09:51:36
사진=박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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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외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속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이를 더는 처벌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외도가 더는 불법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본다.

창원에 사는 A씨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다고 보자. 이 경우 A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이혼과 더불어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보니 상간자에게도 이를 제시한다.
다만 제시하기 전에 검토해야 하는 게 바로 증거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증거 없이는 이를 주장하기 어렵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 이후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씨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창원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법적인 조력을 받지 않고는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을 받는 게 좋다. 이는 특정 증거를 재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이다. 대체로 CCTV와 같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한다.

CCTV는 객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만큼 입증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간혹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면 아예 재판에서 쓸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형사사건에 한해서다. 민사상으로는 증거 위법성을 따지는 건 아니다. 다만 나중에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증거를 되도록 피하는 게 상책이다.

더불어 A씨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상간 소송을 걸어야 한다.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 왔다는 증거까지 마련해야 하는 만큼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다.

이혼과 상간 사건은 입증에 많은 시간과 힘이 들어간다. 그런 만큼 어떻게 입증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놓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빠른 검토를 해야 하는 시기다.

도움말 : 박인욱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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