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중 C로부터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줄 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년 6월 7일경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48만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2년 1월 7일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총 1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억372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피고인은 과세관청의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거래업체를 소개한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공급가액 합계액의 1~3%정도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에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발급하기도 해 조세누락은 상당 부분 방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권고형은 징역 6월~1년 6월, 벌금 413,720,209원(공급가액 합계 4,137,202,096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정상참작감경 1/2 = 413,720,209원)~1,034,300,524원(공급가액 합계 4,137,202,096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정상참작감경 1/2 = 1,034,300,524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