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전자상거래업체의 대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중 C로부터 ‘공급가액의 1%를 대가로 줄 테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년 6월 7일경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48만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2년 1월 7일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총 1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억372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피고인은 과세관청의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거래업체를 소개한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공급가액 합계액의 1~3%정도이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가 상당하고 관련된 거래업체들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매입신고 내역도 없이 자신의 업종도 아닌 다른 각종 품목으로 무분별하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범행이 적발될 것을 각오하고 불법수익을 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권고형은 징역 6월~1년 6월, 벌금 413,720,209원(공급가액 합계 4,137,202,096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정상참작감경 1/2 = 413,720,209원)~1,034,300,524원(공급가액 합계 4,137,202,096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정상참작감경 1/2 = 1,034,300,524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