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고의 불응 30대 여성 교도소 행

기사입력:2023-11-21 08:59:47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보호관찰소는 20일 3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명령집행에 고의적으로 불응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5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집행지시에 불응하면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단할 방침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53.76 ▼72.69
코스닥 876.81 ▼21.36
코스피200 557.98 ▼10.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469,000 ▲1,174,000
비트코인캐시 725,000 ▲7,500
이더리움 4,955,000 ▲99,000
이더리움클래식 25,360 ▲1,370
리플 3,307 ▲25
퀀텀 2,738 ▲2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513,000 ▲1,028,000
이더리움 4,964,000 ▲105,000
이더리움클래식 25,390 ▲1,370
메탈 660 ▲12
리스크 287 ▲5
리플 3,309 ▲26
에이다 810 ▲18
스팀 12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440,000 ▲1,070,000
비트코인캐시 724,000 ▲6,000
이더리움 4,954,000 ▲101,000
이더리움클래식 25,380 ▲1,340
리플 3,307 ▲26
퀀텀 2,668 0
이오타 200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