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태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 때, 자녀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참고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기도 한다. 양육권 획득에 눈이 먼 몇몇 부모들은 자녀의 선택을 끌어내기 위해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자녀를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혼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라면 임시양육권을 획득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양육권 획득에 보다 유리하다. 다만 이 때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모든 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올 경우, 오히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가 더해져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 번 정해진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좀처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한 번 정해진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양육권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양육권자의 건강이나 경제적 사정이 심하게 악화되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재획득 할 수 있다.
만일 재판부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처분을 통해 간극을 줄이는 것도 유용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