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둘러싼 부모의 다툼, 합법적인 절차와 제도 이용해야

기사입력:2023-11-18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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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양육권 분쟁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문제다. 양육권이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할 수 있는 권리로, 친권, 즉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와 구분되는 내용이다.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양육권을 갖게 된 사람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원은 경제적, 정서적, 환경적 요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가 아닌 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자녀가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참고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기도 한다. 양육권 획득에 눈이 먼 몇몇 부모들은 자녀의 선택을 끌어내기 위해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자녀를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혼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라면 임시양육권을 획득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양육권 획득에 보다 유리하다. 다만 이 때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모든 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올 경우, 오히려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가 더해져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 번 정해진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좀처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한 번 정해진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양육권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양육권자의 건강이나 경제적 사정이 심하게 악화되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재획득 할 수 있다.

만일 재판부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처분을 통해 간극을 줄이는 것도 유용하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은 결국 자녀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잊은 채 오직 양육권 획득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다. 자녀를 합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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