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이미지 확대보기노조는 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진병준 전 위원장을 비롯한 대상자들의 징계를 심의했다. 진병준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 공금 10억원을 횡령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진병준 전 위원장의 범죄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아울러 징계대상에는 노동조합 공금 3억 여원의 공금을 횡령해 BMW 오토바이 2대를 구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윤모 전 수석부위원장과 측근 이모씨, 진병준 전 위원장과 함께 횡령에 가담한 차남 진모씨, 횡령사건에 증거를 위조한 전 금융산업노조 고위간부 류모씨 등도 포함됐다.
한편 수감된 전 위원장과 전 수석부원장 등은 노동조합 명의의 통장 및 횡령한 공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