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징계대상에는 노동조합 공금 3억 여원의 공금을 횡령해 BMW 오토바이 2대를 구매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윤모 전 수석부위원장과 측근 이모씨, 진병준 전 위원장과 함께 횡령에 가담한 차남 진모씨, 횡령사건에 증거를 위조한 전 금융산업노조 고위간부 류모씨 등도 포함됐다.
노조 징계위원회는 “해당인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로 노동조합 관리와 운영에 있어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노동조합 내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대상자 전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편 수감된 전 위원장과 전 수석부원장 등은 노동조합 명의의 통장 및 횡령한 공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