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8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마약류 케타민 3g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 등을 직접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5일 문 씨 외에도 A경장과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기사입력:2023-11-15 1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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