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50대)와 안면만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한 사람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K와의 분쟁으로 특수재물손괴죄, 모욕,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23년 6월 29일 낮 12시 50분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4월 7일날 K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았느냐. 나는 그날 K에게 욕을 한 적이 없다. 거짓 진술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표현은 사회상규를 벗어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목격 진술을 했다고 찾아와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면 누가 목격 진술을 하겠느냐. 나중에 피고인이 또 찾아와서 큰일을 저지를까봐 무섭다.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
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복협박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는 범죄로서 국가적 법익도 침해하므로 그 가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행한 협박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각적인 생명, 신체 침해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7년경 교통사고로 지금도 척수 자극기를 사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