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청년 나이 39세 ‘청년기본법’ 개정안 내놨다

진짜 청년 제대로 혜택 받도록...현 34세 청년 5년 뒤까지 청년 된다 기사입력:2023-11-15 11:35:06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합인포맥스·법무법인 태평양이 개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합인포맥스·법무법인 태평양이 개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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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은 현행법상 19세부터 34세까지 정한 청년 기준을 매년 1살씩 5년간 39세까지 올린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첫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기도 늦어지면서 통상 ‘개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성인’을 뜻한 청년시기도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남성 27.79세‧여성 24.7세에서 작년엔 남성 33.72세 여성 31.26세로 크게 높아졌다. 남녀 모두 가정을 이룬 나이가 6~7년가량 늦춰져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로 늦어졌다. 평균 첫 직장을 갖는 나이 역시 2008년 27.3세 인데 2020년 31세로 올라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법상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취업‧경제독립 등에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생애주기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을 정의하는 법적 기준은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일컫는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에서 청년연령을 달리 적용한 경우엔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 만약 31세에 첫 직장을 갖게 된 청년이 3년간 종잣돈 마련시기를 거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4세를 넘겨 법적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윤창현 의원은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기준 나이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실제 청년정책 수요계층과 법적 기준 나이의 괴리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기준 나이를 2024년 35세 이하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1살씩 올려 2028년 청년 기준 나이를 39세까지 올렸다. 하지만 법의 취지나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사항은 그대로 열어뒀다. 올 정기 국회 때 법이 통과될 경우 올해 34세인 1989년생은 내년에 청년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5년 뒤 39세가 될 때까지 청년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 도약계좌‧청년 전세자금대출‧청년 취업·창업 지원 제도 등 국가 지원 혜택부터 지자체별 다양한 청년 정책까지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대상 청년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올 10월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는 34세 청년 1만 7996명, 대전 동구 2265명이 혜택 받을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전 동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이 현실을 반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개정안 마련 배경을 언급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사회진출이나 결혼‧출산이 늦춰져 30대를 사회구성원 진입단계로 보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청년 기준 현실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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