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3-11-14 22:05:59
[로이슈 전여송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쳐있는 '제10전투비행단(이하 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면서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는 첨단 R&D 기업이 집약된'K-실리콘밸리'로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4500ha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 화옹지구를 제10전투비행단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1년간 화성지역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언론에서 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54.2%에서 67.1%로 높아졌으며 반대는 45.8%에서 27.1%로 낮아졌다.

이에 김 의장은 화옹지구에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기존 제10전투비행단 부지에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함으로써 ICT,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1천여 개의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K-실리콘밸리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원군공항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에는 통합국제공항건설 추진단 설치 및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국제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한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수원시장·화성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인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신설해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에 대해 "경기남부권은 인구 750만 명의 거대한 생활 경제권이어서 관광, 비즈니스, 교통 등 충분한 항공 여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익뿐만 아니라 삼성, LG, 하이닉스 등 고부가가치의 IT 기업이 밀집돼있는 경기남부권에는 수출물자 운송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화성·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에는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어 인재 확보 및 규모확대가 용이하다"며 "이곳에 ICT·바이오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1000여 곳을 유치해 첨단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G11을 넘어 G7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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