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수능을 전후해 내년 2월까지 학교와 협조해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금지 및 신분증 부정 사용 등 범죄행위 예방에 대해 안내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술·담배·유해매체물 판매,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점검·단속키로 했다.
특히, 수능(11월 16일) 당일 야간에는 대구경찰청 10개 경찰서에서 일제히 각 지역별 지자체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동성로, 광장코아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있는 공원·PC방·룸까페 등을 집중 순찰하며, 청소년 비행 예방 분위기 조성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