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기사입력:2023-11-14 09:00:44
사진=이동화 변호사

사진=이동화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갈라설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라 하여 끊어낼 수 없다. 즉,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한다.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직접적 양육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으나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통해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

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 표출의 수단으로 양육비미지급을 활용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오히려 의무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화 변호사는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면 각종 적법한 수단을 활용해 양육비미지급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양육분쟁 전문 이동화 변호사는 “실제로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법적으로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감치 명령, 면허/출국 정지 등 강수를 두고 있다.”며,

“양육권자 입장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면 직접지급명령,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등 제도를 즉각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양육비가 오랜 기간 밀리면 밀릴수록 판결 한 번에 모든 액수를 반환받는 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법은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제도 활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소송 절차를 진행해 과거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끔 장치하고 있다.

오랜 기간 소요를 요구하는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진정 한부모 가정 안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면 양육비 미지급 신고 및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4.97 ▲14.55
코스닥 769.09 ▲0.61
코스피200 347.72 ▲2.6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39,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487,800 ▲100
비트코인골드 6,920 ▲40
이더리움 4,08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1,230 ▼60
리플 4,006 ▲3
이오스 958 ▼3
퀀텀 5,055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72,000 ▲5,000
이더리움 4,09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1,210 ▼60
메탈 1,486 ▲4
리스크 1,178 ▲15
리플 4,008 ▲5
에이다 1,221 ▲17
스팀 2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86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487,600 ▲900
비트코인골드 5,950 ▲150
이더리움 4,08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1,140 ▼100
리플 4,008 ▲4
퀀텀 4,983 ▼52
이오타 34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