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

기사입력:2023-11-13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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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3일 사용자 범위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노동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무려 3년 반만의 쾌거다. 공노총은 노동존중을 몸소 보여준 국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5만 입법 청원운동 등을 통해 함께 한 전국 각지의 노동자에게 우선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또 "최근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각종 정부정책에 대항하는 '반정부세력'의 동의어인양 금기시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노조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법의 목적이다"고 했다.

성명은 "법원은 그간 이 같은 법의 목적에 따라 법문에 얽매이지 않고 사용자의 범위를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자도 포함한다고 설시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해왔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이러한 와중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장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부터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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