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11월 9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무려 3년 반만의 쾌거다. 공노총은 노동존중을 몸소 보여준 국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5만 입법 청원운동 등을 통해 함께 한 전국 각지의 노동자에게 우선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또 "최근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를 각종 정부정책에 대항하는 '반정부세력'의 동의어인양 금기시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일부 경제단체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해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성명은 "법원은 그간 이 같은 법의 목적에 따라 법문에 얽매이지 않고 사용자의 범위를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자도 포함한다고 설시했으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판시해왔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이러한 와중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망언을 내뱉고 있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장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부터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