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하라” 촉구

기사입력:2023-11-11 14:30:47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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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해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통령이 방송3법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 방송 장악 야욕 노골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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