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월성2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 3. 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됐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보상금)를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했다.
이후 원고는 2019. 3. 7.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개인의 나이,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가족력 및 평소건강상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기초해 2020. 3. 19.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했다.
이에 원고는 는 2020. 4.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2. 22.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량과 민원인 응대 등으로 받았을 스트레스, 지속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의 발생과 이로 인한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이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범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