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좌안 실명 업무상재해 해당

기사입력:2023-11-10 12:47:12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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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폐기물관리팀장인 공무원(원고)이 대구지방보훈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원고의 좌안 실명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659).

원고는 월성2동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 3. 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아 좌안이 실명됐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보상금)를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의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했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18. 6. 1. 원고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공단이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원고는 2019. 3. 7.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는 개인의 나이, 생활습관 및 식습관, 가족력 및 평소건강상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기초해 2020. 3. 19.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했다.

이에 원고는 는 2020. 4.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2. 22.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과태료 부과업무 등을 담당할 당시 매일 위반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부당한 민원으로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까지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지를 옮긴 이후 각종 급여와 관련해 항의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량과 민원인 응대 등으로 받았을 스트레스, 지속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혈전의 발생과 이로 인한 중심망막동맥 폐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이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범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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