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인 「민법」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민법 제3조의2 제1항)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침해제거·예방청구권을 부여(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됨으로써,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다.
SNS, 메타버스 상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