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1월 1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피해회복 지속추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의 법체계를 뛰어넘는 각종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내용만 보면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이 잘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중기청 대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대환대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 20년 분할 상환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경·공매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한숨만 쉴 뿐이다. 정책이 발표되고 막상 알아보니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1,142건, 약 1,112억원이며, 결정건수는 835건, 8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신청자의 80%이상 20~30대 청년층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산시, 부산광역시의회와 각 구·군의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없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