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고인에게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이은 2023년 5월 23일 오후 8시 40분경 양산시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0.03%이상 0.08%이하 면허정지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다.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A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이로써 피고인인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