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장 오른쪽)은 8일 수협 본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의 건의 하기로 했다.(사진=수협중앙회)
이미지 확대보기대책위는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3건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가 각각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그 이후 이듬해인 2022년 11월 국회 산자위에서 특별법 논의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대책위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해상풍력 대체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건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부 지역은 어업인들이 조업할 공간이 없을 정도”라며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어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