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본사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이미지 확대보기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 2천 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이와 병행해서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