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한다. 이리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엔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 시킨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6월 산재보험 신고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91만명 노무제공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도 전액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