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노무제공자, 근로자처럼 국민연금가입 법안 내놨다’

한 의원 “노무제공자‧그 사업주도 사업장으로 가입하는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3-11-06 15:43:51
지난 7월 19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9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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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을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왔다.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한다. 이리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엔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 시킨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6월 산재보험 신고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91만명 노무제공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도 전액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을 적용한지 2년이 되어가는 만큼 국민연금 혜택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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