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신산업 활성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놨다

홍 의원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규제 완화할 필요 있다” 기사입력:2023-11-05 23:24:37
지난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홍석준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지난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홍석준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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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통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5G 특화망인 이음5G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 면제 내용도 담겼다.

매출액이 300억을 초과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을 운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받도록 돼 있다.

최근 통신 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승인’은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적합한 장비‧기기 개발과 관련 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이를 해소키 위해 홍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인 이음5G 사업자는 주로 기업 간(B2B)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이용 약관 규제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고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음5G 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통신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통신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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