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홍석준 의원(왼쪽 세번째)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매출액이 300억을 초과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을 운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받도록 돼 있다.
최근 통신 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승인’은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적합한 장비‧기기 개발과 관련 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 이를 해소키 위해 홍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인 이음5G 사업자는 주로 기업 간(B2B)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이용 약관 규제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고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음5G 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