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전자여행허가 심사 시 불법체류 전력, 입국목적, 불법취업이나 영리활동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있으며, 전자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심사 시 입국목적이 소명되지 않거나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입국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약 25만 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018년 35만 명대로 급증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 40만 명 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2023. 9월 현재 42만 9천 명).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2천 명대였으나, 2023. 9월 현재 15만 7천명(참고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6만 4천 명의 약 2.5배)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하였고,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참고로, 중국은 총 체류자의 6.7%가 불법체류 상태)이며 출신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 11월 “태국인 불법체류․취업 방지 및 감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태국 노동부와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불법체류 태국인의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 왔으며, 금년 1월 및 9월에도 주한태국대사관에 적극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을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과 태국 양국은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 왔습니다.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입국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