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정부, 동물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 대한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동물약품 등 3개 협회도 동참
-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마켓, 지난달 11일 근절 의사 밝혀
- 서 의원“ 동물 특성 등을 반영한 관련법 제·개정 모색하겠다 ”
기사입력:2023-11-01 09:54:47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0월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삼석 의원(가운데)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0월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삼석 의원(가운데)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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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서삼삼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이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불법 제품이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신고에만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개최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식’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거래 실태와 정부의 대책 미흡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온라인 쇼핑·플랫폼 사업자, 관련 단체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참여 기관은 7개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온라인 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가 협약 체결했다. 이어 유관 단체인 수산질병관리사회·수의사회·동물약품협회 등도 동참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 행사엔 조승환 해수부장관‧정황근 농식품부장관‧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김윤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박성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 유통과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 진행 ▲정부‧사업자가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까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해 무분별하게 판매돼왔지만,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유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에도 정부와 관련 단체가 상호 소통해 동물 특성을 반영한 올바른 법 제·개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각오와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지난달 11일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4개 플랫폼 사업자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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