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10월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삼석 의원(가운데)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개최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식’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거래 실태와 정부의 대책 미흡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온라인 쇼핑·플랫폼 사업자, 관련 단체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참여 기관은 7개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온라인 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가 협약 체결했다. 이어 유관 단체인 수산질병관리사회·수의사회·동물약품협회 등도 동참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 행사엔 조승환 해수부장관‧정황근 농식품부장관‧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김윤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박성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 유통과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 진행 ▲정부‧사업자가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등이다.
한편 지난달 11일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4개 플랫폼 사업자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