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1일 국가기본도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 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새로운 국가기본도 정의의 필요성,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 정의에 대한 개정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국가기본도' 개정 위한 법률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2023-11-01 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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