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제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했다

- 국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등
- 이광재 사무총장 “우수인재 선발 위한 시험제도 개발·개선 지속 예정”
기사입력:2023-10-31 04:51:05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왼쪽부터 세번째)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왼쪽부터 세번째)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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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입법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엔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도입하는 등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법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동일 직류 응시 수험생 모두 같은 과목으로 평가해 시험 공정성을 제고했다. 이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있게 검정하련 취지다. 입법고시 제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다가올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엔 2025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 대한 시험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키 위해서다. 여기에 더해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을 검증하게 된다.

한편, 수험생의 시험응시 부담을 경감코자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입법고시와 동일한 5년이다.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절차도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기 제1차‧제2차 면접 제3차 시험이다. 제1차 시험은 3과목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영어(검정시험대체)‧한국사(검정시험대체), 제2차 시험 4과목 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 제3차 시험 면접의 3단계로 변경된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선 익년도 제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회사무처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해당하는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은 과목별 20문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해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한을 18세로 통일한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수급자를 추가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청각장애인의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공공부문 정보기술(IT)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춘 국회의 선도적 인사운영을 위한 ‘국회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종전 전산직을 정보기술직으로 명칭 변경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시험제도 개편 발표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 개발‧개선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된 시험의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해당 시험 공고를 통해 공지하게 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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