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불가 시,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 봐야

기사입력:2023-10-30 09:54:08
사진=박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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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틀린 말로 보인다.
요즘 들어 ‘부부 싸움 중 칼로 상대방을 베었다’라는 소식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골이 깊어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좋은 선택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로 나뉘는데,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면 이혼은 어렵지 않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만,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이혼이 순탄하기란 어렵다.

이렇듯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도 불가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은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 1호에서 5호의 사유 중 한 두 개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한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크게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된다.

양육권 다툼에 있어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지 등 양육환경이 최우선시 되며, 미성년 자녀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사 또한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된다.

양육비의 경우 가정법원이 매년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을 둔 양육비를 기준을 발표하는 데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 및 관리의 노력을 평가하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전업주부의 경우에 법원에서는 가사노동도 가정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며 보통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다.네넵

이혼 소송 중 쟁점에 관하여 각자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기에 사실상 홀로 모든 법적 절차를 대처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보다는 법률에 대해 전문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전처분(가압류), 상대방의 은닉재산 등 놓치는 부분이 많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혼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유 박세훈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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