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국민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바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재단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불수리' 판단을 이어갔다.
재단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연달아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윤원장은 그는 "앞으로는 이면 합의로 보이는 정책추진서를 이번을 계기로 절대로 작성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