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 드라마에서 연기자의 최대 출연료는 2 억원 , 최저 출연료는 10 만원으로 드라마 출연료의 주연과 단역 격차가 최대 2000 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 지난 2 년간 방송된 9 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드라마는 배우 이선균이 주연한 SBS ‘ 법쩐 ’ 으로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 억 원이었고 , 최저 출연료는 10 만원이었다 . 주연과 단역의 몸값이 무려 2,000 배의 차이를 기록한 것이다 .
SBS ‘ 천원짜리 변호사 ’ 또한 주연과 단역 간의 출연료 차이가 컸다 . 방영 1 회당 최대 출연료는 1 억 6 천만 원이었고 , 최저 출연료는 20만 원으로 800 배의 격차가 있었다 . 동북공정 , 역사왜곡 등의 논란이 일었던 JTBC ‘ 설강화 ’ 의 최대 / 최저 출연료는 1 억 1 천만 원 /15 만 원으로 733 배 차이였다.
MBC ‘ 금수저 ’ 역시 출연료가 7 천만원 /10 만원으로 700 배 격차를 보였다 . 회차마다 주연급 배우에게 1 억 원 이상 지급하면서 단역 배우에게는 20 만 원 이하의 출연료를 준 드라마도 3 편 중 2 편 꼴이었다 .
현재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최저 출연료 ( 최빈값 )는 1 회 방영 회차당 2-30 만 원이다 . 그러나 조사 결과 , 연기자들이 1 회 방영 회차당 평균 촬영 일수는 2.63 일 , 1 일 촬영일에 소요되는 연기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 시간을 포함하여 9.99 시간 , 즉 10 시간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 온종일 지속되고 , 3 일 가까이 소요되는 촬영에도 불구하고 , 단역 연기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출연료는 고작 20-30만 원 수준인 것이다.
해외의 경우 실제 촬영일수나 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가 책정된다. 한국의 경우 , 며칠의 촬영에 임했는가와 상관없이 방영 회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연기를 위해 투여된 노동력과 시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연기자의 출연료는 ‘ 통계약 ’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 · 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
이상헌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선균 주연 드라마 '법쩐', 주연과 단역 몸값 무려 2천배 차이
기사입력:2023-10-24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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