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인 기관 사칭형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법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핵심 조직원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금 수거책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활용하곤 한다. 급전이 필요한 중, 장년층이나 용돈벌이를 희망하는 10~20대 청년층이 주요 타겟이다.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수사기관에서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범행 설계 및 실행에 있어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범죄 수익 규모가 크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범죄 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따라 하나의 범죄에 여러 개의 혐의가 적용, 인정될 수 있으며 그만큼 처벌은 무거워지게 된다. 관계 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