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1급 실장 채용…경력 4년이 24년으로 둔갑했다

- 김성환, “공정기회박탈 무자격 채용…구직자 우롱사례 반드시 조치해야”
- 중기부, “객관적 인정 가능 경력 4년 11개월 불과해…경력 재검토 하라”
기사입력:2023-10-20 16:26:33
지난 7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환 의원(왼쪽부터 다섯번째)등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지난 7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환 의원(왼쪽부터 다섯번째)등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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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은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경력 4년밖에 안 된 사람을 24년 경력으로 인정해 채용했다가 중기부 감사에 들켰는데 5년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직격했다.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W팀장(1급)은 2015년 청와대를 그만 둔지 3일 만에 공영홈쇼핑 대외협력실에 채용 됐다. 24년 유관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자마자 실장으로 보임 됐는데 실제 경력은 4년에 불과했다.

김성환 의원은 “김문수 지사 시절 경기도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연설을 담당하며 4년 남짓 일했는데 연설 업무가 대외협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더 기가 막힌 건 방송작가‧ 해외대학 객원연구원 경력까지 어떻게 대외협력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W팀장은 경력 기간의 대부분인 15년간 방송국 작가로 일하며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도전 골든벨 등의 극본을 썼다. 이후엔 일본의 대학에서 지역문화연구를 하는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경기도의 한 재단에서도 근무했는데 유관 경력으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모두 합쳐 경력 24년이 됐다. 이는 대학졸업 이후 모든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W팀장의 수상한 경력 인정은 중기부 감사에서도 적발돼 기관경고와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중기부는 “W팀장의 경우 객관적 자료로 인정 가능한 경력은 4년 11개월에 불과하나 24년으로 인정돼 문제가 있다”며 경력부실 검증에 대해 공영홈쇼핑을 엄중히 경고하고 인정한 경력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성환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감사결과도 무시하고 5년째 인사 조치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W팀장은 1급으로 입사해 직급조정이나 연봉조정 없이 아직까지도 1급 홍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김성환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노무검토 결과 직급과 연봉을 낮추는 것은 개인동의가 필요해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치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안일한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이 감사 지적 사항을 조치했다고 중기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 경력재산정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전부다. 그런데 "중기부는 추가 조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감사 결과가 이행되는지 확인도 안할 거면 감사는 대체 왜 하느냐”고 중기부를 비판했다.

중기부 감사 이후 공영홈쇼핑 직원들의 회의 때는 중기부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외부전문가 의견이 경력재산정 적용은 무리가 있어 후속조치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자”는 의견부터 “W팀장 등은 방송작가에 대한 경력 확인이 불확실하니 개별 경력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 W팀장은 이미 1급이라 진급할 곳이 없음에도 연봉‧연차 조정 대신 승진대상자에 반영해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까지 소개됐다”며 “조정 대상자의 소송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중기부 감사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하기 위한 논의로 보기엔 충분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소관기관이 주무부처의 감사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특히 무자격 낙하산 인사를 채용한 것은 공기업 지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해야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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