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 '2023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박영순 의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2016년 착공 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새울 원전 3·4 호기 건설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해 협력·하청 업체가 줄 도산 위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울 원전 3·4호기 건설 7개 협력사는 尹 대통령에게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보전금 517억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공사량 증가 없이 직접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한수원의 입장은 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가계약법‧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노동법 개정은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해 계약변경 사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새울 원전 3·4호기의 협력사 중 10곳은 이미 계약이 해지 됐고 2곳은 파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업체들도 수십억씩 손해를 보며 원전 공사를 해 나가고 있다”며 “줄 도산 위기에 놓인 협력업체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적극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