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의 대상 및 보호처분의 의미는?

기사입력:2023-10-20 09:00:00
사진=장유종 변호사

사진=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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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는 성인 못지않게 악랄하게 변질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특수절도의 사안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여럿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망을 봐주는 행위 또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다수가 범법을 행한 것이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무면허 운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세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나이대로 범법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 대상이 된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보호처분 혹은 불처분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때, 보호처분은 제10호까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4호와 5호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외출 등이 제한되며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소년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소년이 장래에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년법에 따르면 신상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 변호사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장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항고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더욱 시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년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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