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착공 4개월 앞둔 한수원은 2022년 3월 정재훈 前 사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관리(O&M)를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긴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O&M 예상 수입은 계약상 최초 년도에 33억원이고 매년 2%씩 증가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정재훈 前 사장의 결재 하루 뒤 열린 이사회에서 사업비 증액 안건을 심의 받으면서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의 예상 수입이 약 800억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업체에 넘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며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챙겨가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자 하루 뒤인 17일에 ”재차 확인결과 직접수행이다“고 답변을 뒤집었다. 국회증언감정법 등에 의하면 국회는 국가기관이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때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공기업인 한수원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사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한수원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심의 지침도 수차례 위반한 것이 파악됐다. 사업부서는 한수원의 내부 심의에서 경제성 강화‧시공업체 과다 이익 방지 등을 조건부로 의결됐다. 하지만 ‘조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보고’하게 돼있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이사회에 부의해 통과시켰다. 지침엔 내부심의 전에 산업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사업부서는 먼저 내부 심의를 받은 후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한수원이 자체 분석한 손익분기점인 총사업비 4005억원 보다 100억원 이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