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원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계약 전 무허가 혹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건물 대상 열람과 현장 확인이 기본이며,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측면을 대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사이트,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매매가를 비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저당권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납하지 않았는지, 또는 채권, 체납은 없는지와 선순위 보증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른 사례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공모하여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한 사례가 있다. 세입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막막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피해자들과 집단소송을 같이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에 같이 준비하면 증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꾸준한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한 개인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전세사기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면서 피해자가 조심하더라도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는 힘들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신속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도움말= 최원준 법무법인 율앤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