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평시에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담당하던 제도인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나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되어, 이러한 범죄는 설령 군인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수사와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민간인은 군사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며 실제로 군사법원법 등이 개정되어도 그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의무복무제도가 운용 중인 우리나라에서 군대와 그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 나의 일,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군사재판만의 특색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군대와 군대 내 사법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