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남의 일 아냐… 특수성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3-10-19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와 군 관련 일부 범죄에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 따르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에 유해음식물을 공급한 경우, 군용시설 등을 방화하거나 훼손, 손괴한 경우, 초소를 침범한 경우, 초병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 포로의 도주를 원조한 경우 등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인, 심지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은 전투를 고유의 임무로 하며 국토 방위의 궁극적 사명을 지닌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사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족하다는 논란과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제도 등이 있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다는 국민의 불신이 쌓여 군사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그 결과 평시에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담당하던 제도인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또한 군인이 입대 전 저지른 범죄나 성폭력범죄, 군인 사망사건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되어, 이러한 범죄는 설령 군인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수사와 1심 재판부터 민간 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민간인은 군사재판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며 실제로 군사법원법 등이 개정되어도 그 여파를 체감하지 못하곤 한다. 그러나 의무복무제도가 운용 중인 우리나라에서 군대와 그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언제든 나의 일, 우리 가정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군사재판만의 특색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군대와 군대 내 사법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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