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승소 관건은 ‘유책배우자 외도 입증’이 중요

기사입력:2023-10-18 16:14:55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외도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지만 외도이혼의 경우에는 다른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재판을 통한 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외도이혼 소송을 하지 않게 되면 같은 사유로 이혼 신청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외도이혼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와 양육권 분쟁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은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므로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양육권 또한 유책배우자라도 자녀와 유대감이 깊고 양육 기여도가 높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외도이혼 소송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유책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재판부가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 관계만 해당 되지 않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외도이혼을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다. 혹여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때 이혼전문변호사 같은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대전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위자료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등 부가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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