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제는 아시아의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지평과 BSR은 글로벌 실사법제의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조강연 및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기조강연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인권경영 논의를 주도하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UNWG)’의 피차몬 여팬통 의장이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아시아 기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과제’를,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 외무성의 기업과 인권 담당자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구상’을 각각 강연한다. 글로벌과 아시아 지역의 기업에 미치는 인권경영 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BSR과 지평의 전문가가 최근 실사법제의 동향 및 아시아 기업에의 시사점을 발표한다. BSR의 로사 쿠스바인토르 디렉터가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제의 글로벌 동향’을 발표하고, 지평의 민창욱 파트너변호사가 ‘EU의 실사법제가 아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그룹 단위 실사와 원재료 조달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최근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EU의 ‘산림벌채 규정(EUDR)’ 등에 언급된 실사의무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제2세션에서는 아시아에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3개 기업 관계자들이 인권실사의 실무와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2022년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평가에서 아시아 1위 및 전 세계 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의 윌마 인터내셔널, 미얀마·라오스·중국·스리랑카 등 각국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모범 사례를 남긴 일본의 기린 홀딩스, 국내에서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인권경영에 앞장서 온 SK가스가 참여하여 공급망 실사의 방법론과 유의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