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병무청은 3대에 걸친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병역명문가 신청을 했으나 조부의 병적기록표에 '탈영'이 표기돼 선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조부는 1959년 부산 소속 부대에서 경남 공병 교육대로 파견 명령받았는데, 태풍 피해로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3일 만에 교육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당시에는 군형법이 제대로 제정되기 전이라 사실상 배정된 곳에 제때 도착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탈영으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원고 측 조부 군무 이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한 다른 증거도 없어 병역명문가를 선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