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무료 법률구조

기사입력:2023-10-17 11:10:49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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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월 16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51억원을 기부받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종엽 공단 이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은 KB국민은행의 기부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소송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후 국내거주 외국인과 업무수행 중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 대해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자에 더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를 추가로 무료법률구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향후 3년간 5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인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대상자의 소득요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23년 2인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등)여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기부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 공단은 이들의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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