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갑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소송 배상금 지출 재판 유형으론 물품 대금 지급 관련 소송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대금 소송 10건, 입찰참가제한 취소 소송 8건, 손해배상 6건 이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기타 소송도 11건 발생했다.
방사청은 소송 패소에 대비해 2018년, 2019년 각각 1천만원, 2020년 319억원, 2021년 641억 7700만원, 2022년 649억 9100만원 등 총 1611억 7천만원의 배상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편성 예산이 실제 배상 금액의 51%에 머물렀다. 이에 방위력 개선비 등 1629억원의 타 예산을 전용 배상했다.
소송 배상금으로 전용 된 주요 사업으론 2018년 해군 상륙함 예산 138억원, 2019년 현무2차 성능개량 예산 348억원과 해상작전헬기 도입 1차 사업 예산 286억원, 2020년 지상전술 전장관리‧지휘체계(C4I) 예산 412억원, 차세대 해상 호위함 3차 예산(Batch-III) 145억원 등 군의 전력 증강과 신규 무기체계 도입 예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신규 무기 체계 도입 예산이 소송 배상금으로 전용 된 것은 군 전력 증강에 큰 차질을 빚는 문제다”며 “지금도 101건의 진행 중인 소송가액이 9950억에 달한 만큼, 방위사업청은 소송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사업 진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송을 고려한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