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필모 의원(왼쪽부터 두 번째) 등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SKT는 교육‧금융‧리서치‧프랜차이즈‧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중 전체 대비 지난해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약 11.16%로 매출은 약 11.1억원에 달했다.
실제 SKT가 자사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며 광고의 주체가 SKT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SKT는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핸드폰에서 대출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보냈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작년 저축은행 비중은 36%로 SKT보다 높았지만 매출은 약 10.5억원 이었다.
이는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고객 신용등급을 나눠,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한 저축은행에게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셈이다.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이통사 어플을 설치하며 무심코 동의하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통사의 기준대로 구분돼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엔 이통사‧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