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3-10-16 16:28:11
(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사진제공=안동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15)양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5월까지 가출을 일삼아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구인 후 보호처분 변경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지난 6월부터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아 집행하던 중에 9월경부터 다시 가출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경찰에 입건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법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한 끝에 구미에서 검거했다.

양진우 소장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소년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출 후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30.34 ▲3.13
코스닥 862.15 ▲7.72
코스피200 371.04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006,000 ▲56,000
비트코인캐시 602,000 ▼1,000
비트코인골드 44,170 ▲270
이더리움 4,06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5,950 ▼20
리플 701 ▲1
이오스 1,054 ▼3
퀀텀 4,825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090,000 ▲23,000
이더리움 4,07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5,920 ▼130
메탈 2,455 ▼13
리스크 2,544 ▼22
리플 701 ▼1
에이다 605 ▲2
스팀 36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006,000 ▲64,000
비트코인캐시 603,000 ▲2,500
비트코인골드 43,970 ▲370
이더리움 4,0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5,970 ▲20
리플 700 ▼0
퀀텀 4,822 ▼23
이오타 28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