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승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살인과도 같은 중범죄이다.
하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아동·청소년인지 구분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부 아동·청소년으로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히 대화하는 상대가 성인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겠지만 아동·청소년 임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도움말=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