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이므로 신중하게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 부분조차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
따라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거나 배우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및 청구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이 필요하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도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와 진술, 증거들은 모두 소송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해선 안된다”며,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