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2급 직원, 유흥주점서 법인카드 ‘펑펑’

기사입력:2023-10-15 15:22:13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경. 사진=KISA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경. 사진=KISA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GK 진흥원) 소속 중견급 직원이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지난 6월 검찰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이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 년간 기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이었던 중견급(2급) 임직원 A씨는 올해 3월 유흥주점, 쇼핑몰 등에서 모두 70회에 걸쳐 법인카드 3304만원을 사적 사용하다 적발됐다.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총 14회에 걸쳐 28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 회당 200여 만원 가량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셈아다. 뿐만 아니라 쇼핑몰에서 5회에 걸쳐 147만원, 음식점에서는 17회에 걸쳐 103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지난 4월 진흥원은 A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6월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으로 파면 조치했다.

수사를 마친 나주경찰서는 A씨 사건을 지난 6월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관할 광주지방법원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진흥원에서는 A씨 외에도 3급 직원 B씨가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정직 처분을 당하는 등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공정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지난 5년간 총 18명에 달한다.

고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 배임을 저질렀다”면서 "직원 복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4.95 ▲55.48
코스닥 784.24 ▲5.78
코스피200 421.22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455,000 ▲70,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2,000
이더리움 3,51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780 ▲40
리플 3,123 ▼12
퀀텀 2,70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31,000 ▼19,000
이더리움 3,51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800 ▲90
메탈 931 ▲2
리스크 525 ▼3
리플 3,122 ▼14
에이다 797 ▼2
스팀 1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40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3,500
이더리움 3,51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820 ▲30
리플 3,123 ▼13
퀀텀 2,716 ▲43
이오타 21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