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5월 2일경 두 차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피고인은 2023. 4. 29.경 부산 금정구 C호텔의 한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